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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지침

  1. 제보에 대한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대솔그룹은 위반행위 제보자에 대하여 제보, 진술, 자료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3. 제보자와 관련된 부정비리를 신고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감면 등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제보자가 제보행위로 인한 불이익 및 처벌을 받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1.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2. 직원상호간의 성희롱 행위
  3. 회사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행위(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 등)
  4. 윤리적 딜레마 상황시 상담
  5. 기타 윤리규범 위반 행위 일체의 업무행위
  6. 윤리경영 적극실천 모범사원/직원선행 사례 등

신고 처리절차 및 요령

※ 신고자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거나 익명 제보 시 처리결과 회신 등이 제공되지 않고 조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본인의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